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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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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11-28대법원
보험금

2022다238633

[1]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丙,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丙이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이후 甲이 乙 회사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丙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이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을 통지할 무렵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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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11-14대법원
보험금

2024다238392

[1]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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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10-22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23가단5494600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4-10-08대법원
보험금

2023다298892

[1]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2]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3]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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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09-27대법원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2024다249729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위 보험자가 갖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과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4] 甲이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乙 소유 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다음,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丁 회사가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권은 丙 회사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丁 회사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도, 이를 甲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丙 회사의 乙 소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丁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丙 회사의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변론주의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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