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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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2941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의 약혼자인 丙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丙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입원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甲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의 보험금 청구에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4다250286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3다205487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乙 등에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공급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조정하였고, 이후 乙 등이 丙 보험회사에 검사비를 청구하여 丙 회사가 乙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과 乙 등을 상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요건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0모3326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2022다200317, 200324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 [4] 甲이 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丙의 권유에 따라 남편인 丁을 피보험자로, 丁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의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사안에서, 특약의 적용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인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설계사인 丙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甲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자인 甲은 보험회사인 乙 회사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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