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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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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5-15대법원
보험금

2023다274056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암 등 고액질병 진단 확정 시 고액의 보험금을,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고액질병 보험금만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갑상선암에 대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 회사가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甲의 추가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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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5-15대법원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다235009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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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25-04-24대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4두36401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5-04-24대법원
보험금

2024다313941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5-04-16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24나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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