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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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7693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은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甲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항변, 상계항변 또한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국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2가합107693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은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甲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항변, 상계항변 또한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국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4다301832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설치기계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고, 위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약관 조항은 전문에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는 취지로, 후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위 카센터에서 화재로 설치기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설치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입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때에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특약조항 전문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위 특약조항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1다220628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乙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 乙 외국법인 등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보수보증서(W-bond)에 기초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사고 발생을 전제로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회사를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 외국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W-bond가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 외국법인 등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4다289680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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