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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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5897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甲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2다308747, 308754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승계한 乙 등이, 甲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적립액 공제 방식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적립액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24다308970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甲 은행이 乙에게 전세금안심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교부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 대출보증서의 보증약관에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는데, 위 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양도한 乙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甲 은행이 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보증공사가 위 약관 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임차인이 보증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거주를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 공사를 면책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보증공사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판례 원문 보기2025다207128
甲 주식회사는 乙 보험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Ⅱ) 운영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 丙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고, 甲 회사가 이를 기초로 丙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乙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이때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乙 회사는 이로 인하여 甲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