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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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8553, 228560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乙 회사가 보상하되,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4두46294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2015두44479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