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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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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22-10-27대법원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8두53238

[1]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甲이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2-10-27대법원
구상금·보험금

2022다254154, 254161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
일반행정2022-10-19부산고등법원(울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657

판례 원문 보기
형사2022-10-14대법원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2022도1229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 원문 보기
형사2022-10-14대법원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2021도10046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의 의미 및 이때 ‘대가’는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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