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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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8552
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나. 보험차량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차량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양수인이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92다52085, 52092
가.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판례 원문 보기92다8552
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나. 보험차량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차량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양수인이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93다3622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및 소멸시효기간(=2년)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92다52085, 52092
가.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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