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파트너스
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법원 보험분쟁 판례 전체를 5건씩 페이지로 나누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일반행정2023-06-01대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두60380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3-05-24부산지방법원
보험금

2022나59325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3-05-18대법원
보험금

2022다238800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2] 병원에서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자살 무렵에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나 등과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목을 매 자살하자, 甲의 부모로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乙, 丙이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이 자살 무렵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누나 등에게 전화한 사정, 자살방식 등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丁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3-05-16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22가단5260084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23-04-27대법원
보험금

2022다303216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2] 보험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3]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 방법의 적법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를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이 취할 조치 /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甲의 배우자였던 乙이 丙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자, 甲의 상속인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인에 관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가 각 제출되었는데도, 각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질식이 발생하였고 질식이 甲의 사망에 원인이 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
18 / 65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