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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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8908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95나12392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 [2]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 해상보험법 준거조항의 적용 범위 [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의 행사기간
판례 원문 보기96다33037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회사에서의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에서의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2] 차량유지비가 장래수입 상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97가합7408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96다23252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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