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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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1443
甲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의 남편인 乙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있었던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때문에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재해 발생일은 甲의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는 보험수익자인 乙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9다214248, 214255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판례 원문 보기2021두35438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례 원문 보기